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뉴욕주 뉴욕시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이용자 계약 약관에 추가하여, 그리고 그 조건을 제한함이 없이 캘리포니아주 이용자에게 다음 고지 사항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주택소유자, 임차인 또는 자동차의 보험증권에서 이 기기 이용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귀하의 보험사나 대리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용자 계약에 추가하여, 그리고 그 일반성을 제한함이 없이 캘리포니아 롱비치 시 이용자에게 다음 포기 사항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시 - 마이크로 모빌리티 책임 면제
롱비치 시(“시”)에서 전기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기 전에 본 이용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공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의 면제 및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계약에 포함된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모든 이용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기 공유 자전거 운영사 또는 그 계열사로부터 전기 공유 자전거를 임대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전기 공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 및 기타 이용 조건
1.1. 진술 및 보장 사항. 주행자는 운영사와 시에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주행자는 신용 카드로 전기 자전거를 렌트하고 주행하기 위한 18세 이상 최저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주행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전기 자전거 주행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행과 관련된 해당 지역, 주, 카운티의 모든 규칙, 규정, 법령 및 법률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 인정 및 동의: 주행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를 주행하는 것이 운전자, 보행자, 포장도로/인도 상태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주행자는 그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행자는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기 자전거를 작동 및 주행할 수 있으며, 전기 자전거 작동 또는 주행 방법을 배우기 위해 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헬멧과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기 자전거를 조심스럽고 합리적으로 능숙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신체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헬멧과 보호구를 구하고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행자의 책임입니다.
주행자는 조심스럽고 합리적으로 능숙한 방식으로 전기 자전거를 작동 및 주행하는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헬멧과 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신체 부상의 위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금지된 장소에 전기 자전거를 주차하여 발생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주행자가 발생시킨 주행 위반 및/또는 벌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행자에게 있습니다.
주행자가 전기 자전거를 작동하거나 소유하는 동안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 피해 또는 부상을 입히는 경우 그러한 피해 또는 부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주행자에게 있습니다.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청구, 소송원인, 비용, 수수료, 위약금 등으로부터 시를 방어 및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1.3. 제한된 이용. 주행자는 다음 행위(“제한된 이용”)를 해서는 안 됩니다:
18세 미만인 주행자의 전기 자전거 이용.
전기 자전거를 안전하게 작동하는 데 방해가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이 있는 주행자의 전기 자전거 이용.
주행자가 전기 자전거의 안전한 작동을 방해하는 물품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전기 자전거 작동.
알코올, 약물, 또는 주행자의 안전한 전기 자전거 작동 능력을 저해하는 기타 물질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전기 자전거 작동.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음악 또는 주행자의 안전한 전기 자전거 작동을 방해하는 기타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휴대전화 또는 모바일 전자기기 사용.
전기 자전거에 두 명 이상의 탑승 허용.
관련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위반.
우박, 먼지 폭풍, 안개, 폭우 또는 번개 폭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악천후 조건에서의 전기 자전거 작동 또는 이용.
결함이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전기 자전거의 주행 또는 작동.
경주, 묘기 주행, 점프, 스턴트 주행 및/또는 오프로드 주행에의 전기 자전거 이용.
전기 자전거로 사람이나 물건을 견인하거나 당기거나 운반하거나 미는 행위.
* 전기자전거의 물리적 상태 수정
* 전기 자전거의 온보드 전자장치 변경 또는 수정
* 개인용 전기 자전거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의 기술적 작동 플랫폼 우회 또는 비활성화
* 전기 자전거의 속도를 제어하는 역학 또는 전자장치 수정 또는 변경
2. 책임의 면제 및 제한
2.1. 전기 자전거의 렌트 및 이용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주행자는 자신과 자신의 상속인, 집행인, 관리인 및 양수인을 대리하여 영구히 다음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알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청구를 포함하여 신체 부상, 부당한 사망, 재산 피해, 주행자나 제3자에 대한 부상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청구, 요구, 분쟁, 손실, 책임, 부채, 담보, 부과금, 위약금, 절차, 소송원인 및 손해(이하 총칭하여 “청구”)로부터 시 및 시의 공무원,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원, 관리자, 직원, 공급업체, 대리인, 대표를 면제합니다: (A) 전기 자전거의 유지관리, 설계, 이용 및/또는 작동, (B) 본 면제에 설명된 모든 리스크, 위험 또는 유해성, (C) 주행자의 전기 자전거 장비 사용 또는 사용 능력 부재, (D) 주행자의 본 계약 위반 또는 주행자의 법률 위반, (E) 주행자나 제3자의 과실, 위법행위, 또는 기타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F) 운영사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주행자의 헬멧 등 보호 장비 미착용.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본 면제 및 보호 계약에는 시 또는 다른 당사자의 단독 또는 부분 과실과 관련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 렌트 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것으로 알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해당 시에 대한 모든 청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며, 주행자가 알지 못한 청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령상의 주행자의 권리도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2.2. 시가 주행자의 전기 자전거 또는 운영사 웹사이트를 포함한 운영사 장비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러한 책임은 주행자가 운영사에 결제한 회원비 또는 렌트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3 위험의 인수 및 책임의 부인.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가 제대로 관리되더라도 오작동될 수 있는 기계이며 그러한 오작동으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책임지며, 전기 자전거 주행을 선택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리스크, 위험 및 유해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수락합니다. 주행자는 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유 선택권을 행사한 후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검사하여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기 자전거 이용을 수락합니다.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그다지 명백하지 않은 많은 리스크, 위험 및 유해성을 수반하는 위험한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행자 또는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 또는 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리스크, 위험 및 유해성을 항상 예측하거나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 등 운영사 장비의 렌트, 유지관리, 설계, 이용 및/또는 작동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인수하고, 전기 자전거 이용은 피해, 신체 부상, 부분적 또는 전체적 장애, 마비 및 주행자 또는 타인의 사망 등 주행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이해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주의나 도로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피해, 부상 등의 상기 리스크와 위험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기 자전거, 운영사 장비 또는 관련 정보가 양호한 수리 상태이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운영사 장비 또는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지연, 누락, 중단 또는 부정확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행자는 전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을 감내하며, 시는 전술한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청구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면책. 주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시를 면책, 방어 및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의 과실 및/또는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선택에 따라 주행자는 주행자에 의한 면책 대상인 모든 청구에 대한 방어 및 해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집니다(단, 그러한 경우 시는 언제든지 해당 청구에 대한 방어 및 해결에 대한 통제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행자는 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청구도 합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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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 마이크로 모빌리티 책임 면제
이용자 계약에 추가하여, 그리고 그 일반성을 제한함이 없이 뉴욕주 뉴욕시에서 스쿠터를 타는 경우 다음 수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뉴욕시에서 스쿠터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뉴욕시에서 스쿠터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뉴욕시에서의 귀하의 주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약관 개정 사항에 동의합니다.
해당 약관 제1항의 마지막 단락 전체가 삭제되고 다음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중요 참고사항: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제 조정을 통해 당사와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제18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본 약관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귀하가 해당 조항을 읽고 그 작동 방식을 이해했다는 귀하의 명시적인 인정과 동의를 나타냅니다.
해당 약관 제18항의 전체가 삭제되고 다음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제18항. 상호 강제 조정 조항.
공식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당사 고객 지원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분쟁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국제사법 원칙을 제외하고 뉴욕주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 및 집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뉴욕주에서 진행되는 강제 조정에 해당 분쟁을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을 요구하는 최초 통지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한 조정자를 선택하여 조정을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할 것에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조정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를 각자 부담하고, 조정 수수료와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본 제18항을 집행하기 위해 Lime이 그러한 수수료 및 비용의 더 많은 부분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고 조정을 진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6개월 이내에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재판에 의한 소송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계속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본 상호 강제 조정 조항은 서비스 및/또는 귀하와 당사의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본 상호 강제 조정 조항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분쟁의 공식 해결과 관련된 완전한 합의입니다. 제18항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상호 강제 조정 조항의 일부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사안은 조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 또는 Lime은 소액 청구 관할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ime은 소액 청구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재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시 - 마이크로 모빌리티 책임 면제
이용자 계약에 추가하여 그리고 이를 제한함이 없이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는 귀하의 서비스 이용에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귀하는 세인트피터스버그 시의 거리, 보도, 통행권, 또는 기타 관련 재산(자전거 부상으로 인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귀하의 이용 또는 자전거 주차 구역 이용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세인트피터스버그 시, 그 공무원, 직원, 대리인, 선출 또는 임명된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단독 과실이나 기여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체 부상, 재산 피해 또는 부당한 사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성격의 모든 청구, 요구, 소송, 소송원인, 판결, 비용, 경비, 법원 비용, 변호사 수임료 또는 기타 손해배상 또는 책임으로부터 세인트피터스버그 시의 공무원, 직원, 대리인, 선출 및 임명된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면제하며 이들을 고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귀하는 세인트피터스버그 시에서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모든 교통법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